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나뉜다.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상해죄),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즉,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