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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형법공부기, 폭행죄

새바람이부는그날새벽에그순간을즐기는이박사 2022. 6.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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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나뉜다.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상해죄),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즉,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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