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새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1인가구(58.3만에서 62.3만원으로) ㅇ.4인가구(154만에서 162만원으로) (12)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1인(16.4만~33.0만) ㅇ.2인(18.5만~37.0만) ㅇ.3인(22.0만~44.1만) ㅇ.4인(25.6만~51.0만) (13)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에서 19.5만으로 상향) ㅇ.등유바우처(31만에서 64.1만으로) ㅇ.연탄쿠폰(47.2만에서 54.6만으로) (14)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에서 판정기준으로 ㅇ.월(38.8만원에서 40.2만원으로) (15)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월4만원—>월6만원 (16)청년자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