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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끼해에 달라지는 것들,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청년자립수당,육아휴직, 청소년가정, 자립지원

새바람이부는그날새벽에그순간을즐기는이박사 2023. 1.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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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새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1인가구(58.3만에서 62.3만원으로)
ㅇ.4인가구(154만에서 162만원으로) (12)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1인(16.4만~33.0만)
ㅇ.2인(18.5만~37.0만)
ㅇ.3인(22.0만~44.1만)
ㅇ.4인(25.6만~51.0만)

(13)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에서 19.5만으로 상향)
ㅇ.등유바우처(31만에서 64.1만으로)
ㅇ.연탄쿠폰(47.2만에서 54.6만으로) (14)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에서 판정기준으로
ㅇ.월(38.8만원에서 40.2만원으로) (15)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월4만원—>월6만원 (16)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17)육아휴직
ㅇ.1년—>1년6개월
ㅇ.통상임금의 80%
ㅇ.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18)청소년(부모)가정
ㅇ.부모 모두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0%이하
ㅇ.아동1인당 월20만원 (19)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한부모가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5%이하
ㅇ.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20)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34세이하
ㅇ.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1억—>2억까지 보증 (21)근로(소득)장려금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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