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한도 750만원 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3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33)법인세율 1%인하 ㅇ.2억이하(10%—>9%) ㅇ.200억이하(20%—>19%) ㅇ.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