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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끼해에 달라지는 것들, 월세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제,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부동산취득세,생애첫주택구입,양도소득세이월과세,증여취득세

새바람이부는그날새벽에그순간을즐기는이박사 2023. 1.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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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한도 750만원
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3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33)법인세율 1%인하
ㅇ.2억이하(10%—>9%)
ㅇ.200억이하(20%—>19%)
ㅇ.3000억이하(22%—>21%)
ㅇ.3000억초과(25%—>24%)

(34)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35)부동산취득세 기준
ㅇ.신고가액—>실거래가

(36)생애 첫 주택구입
ㅇ.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3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5년이후—>10년이후

(38)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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