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은 사람과 사람간의 다툼이다. 이 다툼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데 다툼이 있으면 상해와 폭행으로 부터 나타난다. 상해와 폭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가운데서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해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1. 상해죄(제257조 제 1항) 2. 이에 대한 가증적 구성요건으로서 존속상해죄(제257조 제 2항)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제 258조) 4.특수상해죄 5.상해치사죄(제 259조) 및 상습상해죄(제 264조) 가 있다.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는 침해법이다. 1. 상해죄(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