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은 사람과 사람간의 다툼이다. 이 다툼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데 다툼이 있으면 상해와 폭행으로 부터 나타난다.
상해와 폭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가운데서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해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1. 상해죄(제257조 제 1항)
2. 이에 대한 가증적 구성요건으로서 존속상해죄(제257조 제 2항)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제 258조)
4.특수상해죄
5.상해치사죄(제 259조) 및 상습상해죄(제 264조)
가 있다.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는 침해법이다.
1. 상해죄(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다시말해 타인의 신체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는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태아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위
(완전성 침해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변경시키는 것도 상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손톱, 발톱을 깍는 행위까지도 상해에 해당된다.
(생리적 기능훼손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합설)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와 신체의 완전성과 간련해서는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만을 상해에 해당한다.
- 상해의 방법
상해의 순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인 폭행뿐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위법성
정당방위
의사로서의 치료행위
징계권자의 징계행위(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처벌은 교육관련법력이 금지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가증적 구성요건으로서 존속상해죄(제257조 제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석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된 경우이다.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제 258조)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은 치명상에 가까운 상해를 의미한다. 불구란 신체의 중요부분이 절단된 경우 또는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것을 말한다.
4.특수상해죄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상해치사죄(제 259조) 및 상습상해죄(제 264조)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일반진단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