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귀국 시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주류 2병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최신 기준에 따른 상세 내용입니다:1. 기본 면세 한도 • 800달러 이하: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800달러(USD) 이하일 경우 면세. •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포함되어 합산 기준 적용.2. 면세 품목별 한도 • 주류: • 2병 (합계 2리터, 1병당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 (1보루). • 전자담배(액상): 20ml 이하. • 전자담배(카트리지): 200개 이하. • 향수: • 60ml 이하.3. 초과 시 과세 • 800달러 초과 시: •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 • 과세율은 물품 종류별로 다름. • 면세 품목 초과 시: •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