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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귀국 시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주류 2병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최신 기준에 따른 상세 내용입니다:
1. 기본 면세 한도
• 800달러 이하: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800달러(USD) 이하일 경우 면세.
•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포함되어 합산 기준 적용.
2. 면세 품목별 한도
• 주류:
• 2병 (합계 2리터, 1병당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 (1보루).
• 전자담배(액상): 20ml 이하.
• 전자담배(카트리지): 200개 이하.
• 향수:
• 60ml 이하.
3. 초과 시 과세
• 800달러 초과 시:
•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
• 과세율은 물품 종류별로 다름.
• 면세 품목 초과 시:
• 예를 들어 주류 2병 초과분은 과세 대상.
4. 특이사항
• 만 19세 미만:
• 주류와 담배 면세 혜택 없음.
• 여행객 기준:
• 1인 기준으로 면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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