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공동재물손괴죄는 그보다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조항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물의 손괴: 타인의 소유물,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손괴"는 파괴, 훼손, 분실 등을 포함합니다.고의성: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즉, 물건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실수나 우연히 발생한 손괴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