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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끼해 달라지는 것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기요금, 최저임금, 공무원봉급, 연금인상, 기초연금,영유아수당, 사병월급

새바람이부는그날새벽에그순간을즐기는이박사 2023. 1.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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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새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1)건강보험료(1.49%)인상
ㅇ.직장가입자(소득×%)
(3.495%에서 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에서 208.4원)

(2)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에서 12.81%) (3)전기요금 (×13.1원)인상
ㅇ.300kwh이하(×91.3원)
ㅇ.450kwh이하(×160.3원)
ㅇ.451kwh이상(×228.6원) (4)최저임금(5%)인상
ㅇ.시급(9,160원에서 9,620원)
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5)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4급이상 동결)
ㅇ.9급1호봉(172만)
ㅇ.7급15호봉(329만)
ㅇ.경위15호봉(358만)
ㅇ.5급20호봉(466만) (6)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국민연금

(7)기초연금(4.7%)인상
(11)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에서 월32.2만원)
(12)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에서 월51.5만원)
(13)628만명에서 665만명
(14)1인당평균 월27.5만원
(21)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에서 월202만원)
(22)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에서 월323만원)

(8)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1)2023년
ㅇ.만1세미만 70만원
ㅇ.만2세미만 35만원
(2)2024년
ㅇ.만1세미만 100만원
ㅇ.만2세미만 50만원

(9)사병월급 인상
ㅇ.병장(67원만에서 100만원)
ㅇ.상병(61만원에서 80만원)
ㅇ.일병(55만원에서68만원)
ㅇ.이병(51만원에서 60만원) (10)2023년 중위소득
ㅇ.1인(194.4만에서 207.7만원으로)
ㅇ.2인(326.0만에서 345.6만원으로)
ㅇ.3인(419.4만에서 443.4만원으로)
ㅇ.4인(512.1만에서 54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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