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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이란 무엇인가? 대통령 거부권 패스트트랙 효력상실 내로남불 불공정

새바람이부는그날새벽에그순간을즐기는이박사 2023. 12. 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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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말한다.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1.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
2.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의 갈등을 높일 것이다.
이 법안은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었고,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다. 패스트트랙이란,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여야 대치에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쌍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으로, 여야 간에 강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쌍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르는 속칭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고 한다.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심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과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 현재, 야당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법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사필귀정 권선징악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
거짓이 사실이 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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