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소가 참으로 쉽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만 쓰면 고소가 된다.
안되면 말고식의 찔러보기 지금 이순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많이 악용된다.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고소를 당하면 우선 연락이 온다.
대부분 먼저 형사에게 전화로 연락이 와 조사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혀 협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이기 때문이다.
상황)
경찰관: X월 OO일 조사일정이 잡혔으니 00경찰서로 나오세요. 아니면? 이번주나 다음주에 시간이 언제 괜찮으세요?(참으로 지능적인 물음이다.)
피고소인: 죄송하지만 이번주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주나 제가 일정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싫은 내색을 하거나 짜증을 내더라도 조사일정을 꼭 10일 이상 연기하여야 한다. 그래야 내가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
조사일정을 미뤄놨으니 준비를 해야한다. 다시말해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내가 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담당경찰관에게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느냐라고 물으면 죄목만 읇어줄 뿐이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한다.
고소장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 -> 청구/소통->청구신청->내용작성을 하여야 한다.
내용작성에는
1. 청구주제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2.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연람 신청
3. 청구내용: 0000년 00월 00일 XX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000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
4. 청구기관: 연락이 온 기관을 검색(연락해온 경찰관 소속, 00경찰서)
5. 공개방법: 전자파일
6.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7. 청구인정보 입력 후 청구버튼 클릭
이렇게 고소장 열람청구를 하면 관할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10일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일이내로 공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일정을 무조건 10일 이상 여유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안으면 괘씸죄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고소장을 확보하면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억울한 점은 무엇인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준비하여야 한다.